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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4조 (손해액의 인정)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.
대법원 2009.05.28 선고 2007다354 판례
대법원 2012.02.23 선고 2010다66637 판례
대법원 2010.03.11 선고 2009다80637 판례
대법원 2005.09.15 선고 2004가합103608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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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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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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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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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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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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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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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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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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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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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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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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